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12 시행 2022-12-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금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성명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성명관계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정선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

강원도 정선군수직인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신청자(보호자)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급식제공기관급식제공기관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지원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부터 ~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급식지원 유형※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급식지원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사용 [ ] 미사용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 정선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 정선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 정선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 정선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 정선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 정선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 정선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 정선군수 귀하
안 내처리기간은 정선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정선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정선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정선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정선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정선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정선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을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3.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6.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7.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이장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아동급식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의 방법)

제3조(급식지원의 방법)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의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이용2. 정선군 급식지원 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정선군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를 통한 급식지원3. 정선군 급식지원 협력업체를 통한 도시락 또는 부식의 배달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지원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제4조(급식지원 신청)①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구원이 급식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의 친인척, 이웃, 통장ㆍ이장,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신청하거나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생·안전교육 등)

제7조(위생·안전교육 등)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 및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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