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28 시행 2024-10-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정선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제6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 맞춤형 창업 교육2. 직업상담 및 정보 제공3.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4. 인턴 취업 지원5.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6. 일경험 지원 사업7.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8. 구직ㆍ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9.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1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11.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12.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