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3 시행 2025-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번호시 설 명위 치비 고
1고한읍종합복지회관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2사북읍종합복지회관정선군 사북읍 사북2길 16
3신동읍조동종합복지회관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30
4신동읍예미종합복지회관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1목욕탕 (2003년)
5화암면종합복지회관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
6남면종합복지회관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7여량면종합복지회관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
8아우라지종합복지회관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24목욕탕 (2004년)
9북평면종합복지회관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5
10임계면종합복지회관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11임계 목욕탕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2009년
12북평 목욕탕정선군 북평면 북평중앙로길 452015년
13화암 목욕탕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6-162017년
14남면 목욕탕정선군 남면 별어곡1길 262023년
15사북 복지목욕탕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436-9202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읍면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별표 2] 시설 사용료 기준

구 분기 준사용료(기준액)비 고
1. 예식장 2. 다목적집회장 기타1회 1회50,000 35,0002시간 4시간
구 분기 준기 준사용료 (기준액)비 고
군 민1회 이용대인4,000
군 민1회 이용소인2,500
군 민1회 이용취약계층2,500
군 민월 이용20회60,000
관 외1회 이용대인6,000
관 외1회 이용소인4,000
관 외1회 이용취약계층4,000
관 외월 이용20회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 사용료 기준(제18조 관련)
 
 ○ 복지회관 (단위: 원)

 ○ 목욕탕 (단위: 원)

 ○ 소인: 미취학 아동
 ○ 대인: 6세이상 ~ 64세이하
 ○ 취약계층: 경로자, 장애인(심한장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09.23.>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09.23.>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별로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8.12.21>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기관ㆍ단체대표, 이장이나 지역주민 중 적합한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2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2.21>⑤ 삭제 <2018.12.21>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개정 1990.01.22. 2018.12.21><개정 2025.09.23.>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3. 회의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4.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개정신설 2025.09.23.>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1. 해당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을 잃은 때<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2. 삭제 <2015.10.05.>3. 본인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개정 2025.09.23.>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는 즉시 적합한 위원을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도록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② 간사는 읍·면 총무팀장이 맡는다. <개정 1990.01.22><개정 2025.09.23.>

제9조(회의소집)

제9조(회의소집)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8.12.21>② 간사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제10조(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9.30., 2017.4.17.><개정 2025.09.23.>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12.21>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집회장<개정 1990.01.22>2. 목욕탕<개정 1990.01.22>3.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개정 1990.01.22.2018.12.21><개정 2025.09.23.>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제12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5.09.23.>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21>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제14조(관리계획)

제14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제15조(회계 및 운영)

제15조(회계 및 운영)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리를 한다.<개정 2018.12.21, 2023.12.27.>② 회관의 수입은 회관의 사용료 한다.<개정 2025.09.23.>③ 회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3.><본조제목변경 및 개정 2008. 11. 17>

제16조(사용허가)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04.18>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설용도의 범위내에서만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 11. 17><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1년의 기간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사용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서신설 2008. 11. 17><개정 2025.09.23.>④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⑤ <삭제 1999.07.21 조례제1775호>

제17조(허가의 취소등)

제17조(허가의 취소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8.12.21>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4. <삭제 2001.04.18>② 제1항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않는다. <개정 2001.04.18.2018.12.21><개정 2025.09.23.>

제18조(사용료의 결정)

제18조(사용료의 결정)①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기준액의 상ㆍ하한 각 40퍼센트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지역실정, 물가, 시설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3.07.09.2018.12.21, 2023.12.27.>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때에는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정, 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01.22. 2018.12.21.><개정 2025.09.23.>③ 1년의 기간으로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결정한다. <신설 2008. 11. 17.2018.12.21><개정 2025.09.23.>

제19조(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료 징수)①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미리 징수한다.<개정 2025.09.23.>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개정 2018.12.21>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개정 2025.09.23.>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제21조(사용료의 감면)

제2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12.2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개정 2025.09.23.>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개정 2025.09.23.>

제22조(권리양도등의 제한)

제22조(권리양도등의 제한)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1>③ 삭제 <2018.12.21.>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제24조(위탁관리)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7.09, 2008. 11. 17, 2017.4.17.><개정 2025.09.23.>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0.01.22. 2018.12.21><개정 2025.09.23.>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01.22,개정 2001.04.18><개정 2025.09.23.>② 군수는 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8><개정 2025.09.23.>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6.09.30. 2018.12.21, 2023.12.27.>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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