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0-05 시행 2021-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탁운영신청서

신 청 인법인 및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대표자 성명회원수 또는 수 용 인 원회원수 또는 수 용 인 원
신 청 인설 립 일회원수 또는 수 용 인 원회원수 또는 수 용 인 원
신청사항운 영 목 적
신청사항운영(갱신)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사항주요사업내용
자 산 상 황자 산 상 황
연간예산액(천원)연간예산액(천원)계운영주체부담금운영주체부담금보 조 금보 조 금기 타
연간예산액(천원)연간예산액(천원)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7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위탁운영결정통지서(제7조제4항관련)

법인 및 단체명
법인 및 단체소재지
대 표 자
섭 립 일 자
주요사업내용
자 본 금
연 간 예 산 액 (천 원)계자부담보조금기 타
연 간 예 산 액 (천 원)
결 정 사 유
특 기 사 항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선 군 수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선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탁운영결정통지서(제7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12, 2016.11.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정선군 정선읍 녹송2길 50에 둔다. <개정 2013.03.1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3.12, 2016.11.10.>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0.>

제5조(이용대상 및 선정순위)

제5조(이용대상 및 선정순위)① 작업장 이용대상 장애인은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중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6.11.10.>② 제1항 중 장애인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수탁자가 결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26>3. 그 밖에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13.03.12> <개정 2016.11.10.> [제목개정 2016.11.10.]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작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1. 삭제 <2016.11.10.>2. 삭제 <2016.11.10.>3. 삭제 <2016.11.10.>②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3.03.12>[본항개정 2016.11.10.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6.11.10.>③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④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11.10. 제2항에서 이동]

제8조(위·수탁 협약)

제8조(위·수탁 협약) 제7조에 따른 작업장을 위탁운영 관리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3.12> <개정 2021.10.05.>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11.10.]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위탁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탁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본조신설 2013.03.12>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⑤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 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⑥ 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 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정선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3.03.12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3.03.12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12>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개정 2013.03.12>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11.10.>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정선군에 귀속된다.<본조개정 2013.03.12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16.11.10.>

제13조(수익금의 사용)

제13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근로장애인의 임금 지급과 복리 후생을 개선하는 데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10.>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3.12>[본조개정 2016.11.10.]

제14조(승인)

제14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근로장애인 및 시설 종사자의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0.>3. 작업장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4. 제13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5. 제10조제5항의 시설물의 신·증·개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3.03.12> <개정 2016.11.10.>

제15조(관계법규 및 준수)

제15조(관계법규 및 준수) 수탁자는 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사회복지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3.1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3.03.12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16.11.10.>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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