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재난 발생 시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상품권”이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을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