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1999-05-11 시행 1999-05-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제 회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 기관장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기관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인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 회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 회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기관장)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연 변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 변직장협 의 회 명 칭 (소속 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의 위원 수설 립 일회 원회 원회 원사 유회 원회 원회 원
연 변직장협 의 회 명 칭 (소속 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의 위원 수설 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 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 변직장협 의 회 명 칭 (소속 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의 위원 수설 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 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정선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 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군수는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 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 한법률, 동법시행령,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조례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 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군수는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 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상황 관리)

제5조(협의회 설립상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 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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