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12-31 시행 2012-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자문처리실적부

자 문 사 항자 문 사 항자 문 사 항자 문 사 항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월일건 명의뢰인자문내용연월일연월일고문인처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4.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이나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정선군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적격심사 후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정선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