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1-04-18 시행 2001-04-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학금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의 인적사항
 ○ 주소 ○ 학교명
 ○ 성명 : 한글 (남·여) ○ 학년 학과
 한문 ○ 성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리장경력 : 년 월 일부터 ○ 생년월일 :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당 세)
 ( 년 월)
 ○ 공적개요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특기개요
 
3.가 족 상 황

4. 보호자 재산상환

정선군 19 학년도 리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 약 서 1통
 
 199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장학생추천서

성 적품 행
1. 평균 점 2. 석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 여부1. 종 교 2. 사 상 3. 소 행 4. 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9 년 월 일 
 
 
 ○ ○ 학교장 직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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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정선군리장자녀장학생추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3. <삭제 2001.04.18>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 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1986.08.13>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삭제 1986.08.13 규칙제0521호>③<삭제 1986.08.13 규칙제0521호)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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