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추천서 : 별지 제2호 서식 1통3. <삭제 2000.12.22>4. <삭제 2000.12.22>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과 이장 신분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국가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공납금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2>③ <삭제 2000.12.22>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