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규칙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별포상금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하고,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5.10.05.>
위 반 행 위 별 포 상 금 지 급 기 준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 번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연 번성명주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소명주소또는 위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위와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위와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위와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위와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개정 2015.10.0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청소년을 각종 유 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 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 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 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술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 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 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 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자에게 포상금 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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