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규칙 공포 2009-11-01 시행 2009-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 관람․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5만원 유통관련업자3만원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3만원
법 제29조의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 위반 하는 행위3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물질 등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3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3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3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3만원
법 제30조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3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3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3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3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관련)

별지1~2

신고 월일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신고 월일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내용
「해남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입금 통장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부1. 입금 통장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부1. 입금 통장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부1. 입금 통장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부주민등록 등본 1통주민등록 등본 1통주민등록 등본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와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와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와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와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와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와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와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와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의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피신고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포상금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경우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위반행위4.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한자5. 1명이 월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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