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민의 대상포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일 것2.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둘 것3. 대상포진 및 그 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이력이 없을 것4.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제3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3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별도의 본인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1회로 한정하며, 백신 종류는 약독화생백신으로 한다.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예방접종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철원군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방문해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③ 예방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④ 보건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대상자의 접종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⑤ 보건소장은 예방접종대상자에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 제86조의4조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5조(접종 비용의 청구)
제5조(접종 비용의 청구)① 군수는 거짓 신청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접종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