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4 시행 2023-12-04 일부개정

별표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청인 (접종대상자)주 소주 소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남, 여)
보호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 예방접종신청 예방접종신청 예방접종□ 대상포진□ 대상포진□ 대상포진
「구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구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구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구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구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구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2023. 12. 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 종류 및 횟수)

제3조(지원 종류 및 횟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1회로 한다.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군에서 백신비의 전액을 지원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구례군 소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와 별지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접종지원 중단)

제7조(접종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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