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철원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철원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철원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청소년 적십자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5. 적십자 봉사회원 모집 및 교육·훈련 사업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한 사업7. 이산가족 재회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