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31 시행 2024-07-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성명생년월일
대리인주소
대리인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역
「철원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철원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철원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철원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철원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철원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철원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일
지원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원대상자주 소
지원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법률지원 대상)

제4조(법률지원 대상) 법률지원 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4조에 따른 법률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법률지원 대상자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법률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법률지원 신청)

제7조(법률지원 신청)①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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