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성명생년월일
대리인주소
대리인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역
「화천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화천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화천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화천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화천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화천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화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류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일
지원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원대상자주 소
지원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나. 본인이 성년인 경우 :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및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군수는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적극 연계해야 한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