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9 시행 2023-08-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등)

제3조(지원대상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물품, 철원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마. 그 밖에 재난, 질병, 사고,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소득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제4조(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생계·의료·주거·교육·장제(葬祭)·사회복지시설이용 비용2. 폭염 및 월동대비 냉·난방 비용3. 명절·생일·연말 위문 관련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읍·면장의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조사의 실시)

제6조(조사의 실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대상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2.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및 수급을 한 경우 그 내용3. 대상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능력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원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철원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및 물품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