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곡과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7.03.>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생계곤란자"란 읍·면장이 생계곤란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양곡 지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②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02.1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12.31.>2.「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양곡을 지원함에 있어 1인을 기준으로 분기별 20키로그램을 지원한다.② 군수는 저소득층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보험료의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군수는 매분기 읍·면장이 추천한 생계곤란자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된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양곡지원대상자 및 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적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양곡은 매분기 마지막 달에 지원한다.② 군수는 매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곡 및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양곡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의성군이 전액 부담하며,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군수는 매년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