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지역정보화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6.30.>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지식정보부서”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3. “지역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란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철원군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 2025. 11. 12.>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철원군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철원군정보화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② 군수는 실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 2025. 11. 12.>

제6조(정보화위원회)

제6조(정보화위원회)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1. 12.>1.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2.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정보담당이 된다. <개정 2017.06.3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5. 11. 12.>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제8조(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책임관은 정보화부서가 소속된 부서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1. 12.>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 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 과의 협력)①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화 교육)

제14조(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

제18조(정보보호)

제18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운영)

제19조(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운영)① “정보화마을”이란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화마을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보화마을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③ 정보화마을에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등이 설치된 마을정보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마을정보센터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1.3.>

제20조(정보화마을의 지원 등)

제20조(정보화마을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보통신기기의 보급2. 전자상거래 등 지역콘텐츠 개발 및 운영3. 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4. 정보화마을 운영위원과 관리자의 교육5. 정보화마을 관리자 채용에 필요한 비용6.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우수 정보화마을에 선진지 견학, 사업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주민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1.3.>

제21조(IT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

제21조(IT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① 군수는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IT관련 경진대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IT관련 경진대회 등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입상한 자에 대해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5.11.3.>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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