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급수공사대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일부개정

별표

8-4-3 별표

구 분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
영업용자산○ 개인 : 10,000,000원 이상 ○ 법인 : 20,000,000원 이상○ 개인 : 10,000,000원 이상 ○ 법인 : 20,000,000원 이상○ 개인 : 10,000,000원 이상 ○ 법인 : 20,000,000원 이상○ 개인 : 10,000,000원 이상 ○ 법인 : 20,000,000원 이상
사 무 실○ 16.5㎡이상○ 16.5㎡이상○ 16.5㎡이상○ 16.5㎡이상
전 화○ 1대 이상 (신청인 명의)○ 1대 이상 (신청인 명의)○ 1대 이상 (신청인 명의)○ 1대 이상 (신청인 명의)
공 기 구품 명규 격단 위수 량
공 기 구파 이 프 렌 지8″, 12″. 14″, 18″, 24″개각 2
공 기 구몽 키 스 패 너10″, 12″, 15″개각 2
공 기 구양 수 기엔진용(2마력)대1
공 기 구양 수 기전 기 (1마력)대1
공 기 구굴 착 기엔 진 용대1
공 기 구파 이 프 머 신전 기 용대1
공 기 구파 이 프 머 신수 동( 2″)대1
공 기 구천 공 기수 동( 2″)대1
130cm130cm급수공사시공중 공사기간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 수도공무소
20cm
주 의 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0. 7. 16>
과 태 료 및 행 정 처 분 기 준
(별표2) <개정 1990. 7. 16>
급 수 공 사 시 공 표 식
(앞면)
100cm
(뒷면)
○ 백색판
○ 글 씨 : 주의 - 적색, 기타글자 - 흑색

8-4-3 별지

기 계 기 구 명종 류성 능수 량평 가 액비 고
변 경 년 월 일구 분변 경 내 용환 서 책 임 자환 서 책 임 자인
변 경 년 월 일구 분변 경 내 용직 명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3. 8. 31., 2016. 12. 30>

 190mm×268mm(신문용지 54g/m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3. 8. 31>

 190mm×268mm (신문용지 54g/m2)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3. 8. 31>

 190mm×268mm (신문용지 54g/m2)
[별지 제6호서식] (전면) 

 190mm×268mm (신문용지 54g/m2)
[별지 제6호서식] (후면)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0. 7. 18>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0. 7.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을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7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제3조(지정 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2.30>2. 급수공사 자격증 사본, 배관기능사(위생분야)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사본 <개정 1984. 2. 9>3. 공사용 기구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지정 요건)

제4조(지정 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1990. 7. 16>3. <삭제 1990. 7. 16>4. <삭제 1990. 7. 16>

제4조의2(대행업자의 정수)

제4조의 2(대행업자의 정수) <삭제 1999. 7. 23>

제5조(결격 사유)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 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 기간)

제6조(지정 기간)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 7. 16>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 만료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6>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 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 7. 16>

제7조(지정서 등 교부)

제7조(지정서 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보증금 대집행)

제8조(보증금 대집행) <삭제 2000. 1. 17>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삭제 2000. 7. 18>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4. <삭제 2000. 7. 18>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10조(공사 정지, 재시공명령 등)

제10조(공사 정지, 재시공명령 등)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종업원)

제11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을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③ <삭제 2000. 7. 18>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준공 검사)

제13조(준공 검사) ⓛ <삭제 2000. 7. 18>② 준공 검사를 필한 후 수도 사용자등에게 급수전 개전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 시켜야한다.

제14조(공사비 및 그 청구)

제14조(공사비 및 그 청구)①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시공 기술자 자격 검정 시험)

제15조(시공 기술자 자격 검정 시험)① <삭제 1999. 7. 23>② <삭제 1999. 7. 23>

제16조(응시 자격)

제16조(응시 자격)① <삭제 1999. 7. 23>② <삭제 1999. 7. 23>

제17조(시험 과목 등)

제17조(시험 과목 등) <삭제 1999. 7. 23>

제18조(시험합격자의 결정 등)

제18조(시험합격자의 결정 등)① <삭제 1999. 7. 23>② <삭제 1999. 7. 23>

제19조

제19조 <삭제 2014. 10. 29>

제20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제20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고 의무)

제21조(신고 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종업원에 이동이 있을 때4. 기타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 받은 신고 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계속 공사)

제24조(계속 공사) 공사시행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보수책임)

제25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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