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급수공사대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기준표

구분 항목법 인개 인
기술능력상주임원중 시공기술자 3인 이상운영의 업을 담당하는 자로서는 시공기술 자 2인 이상
자 본 금불입자본금 500만원 이상자기 재산의 평가액 300만원 이상
영업시설영업소 또는 사무실 3평이상, 사용자재창고 10평이상, 전화국 가입 전화 1대이상좌 동
공 사 용 기계기구급수공사용 공구 1식, 자재기구 운반용 손수레 및 공사용 기계기구는 사전검사 에 합격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좌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기준표 (개정99.4.26)

※ 시공기술자는 제4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라야 한다.(개정 1997.06.05)

[별표 2] 급수공사 표지판

수도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도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 위 험 / /
시공자 : ○○수도사 감독청 : 영 광 군
시공자 : ○○수도사 감독청 : 영 광 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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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백색바탕에 사선은 적색
 2) “위험”은 주서

[별지 제1호서식]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
영 업 장 소 : 영광군 읍․면 리 번지
상 호 :
전 화 번 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영광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ꂙ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허가갱신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허가갱신신청서
영 업 장 소 : 영광군 읍․면 리 번지
상 호 :
전 화 번 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종 업 원 : 현장대리인 명, 사용인 명
 위와 같이 영광군 지정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대행업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ꂙ
영 광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영업자 납세번호증 사본
 2) 기타는 제3조의 규정에 준함.

[별지 제3호서식] 상수도시공영업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상 수 도 시 공 영 업 허 가 증
상 호 :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
유효기간 자 년 월 일부터
 지 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영광군 상수도 시공영업을 허가함.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ꂙ

[별지 제4호서식] 종사원신고서

성 명생년월일자격증번호담당직책실무경력임용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종 사 원 신 고 서

 위와 같이 종사원을 채용하였기에 자격증 사본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ꂙ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기계공구명세서

기 구 명규격 및 형식단 위수 량평 가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계 공 구 명 세 서

 위와 같이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ꂙ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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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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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4.26, 2000.1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②“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개정1997.6.5)③“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이력서3. (삭제 1997.6.5)4. 영업용사무실 소재지 증명서5. 창고소재지 증명서6.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7. 공사용 기계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8. (삭제 1997.6.5)9. 영업자본 명세10.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 기준)11. 재산명세서(개인일 경우 제4조 기준)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삭제 1999.4.26)

제5조(정원)

제5조(정원)① 급수전 1,5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개정 1999.4.26)② (삭제 1997.6.5)

제6조

제6조 삭제 <2020.7.10.>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0.7.10.>

제10조(공사시공 요령)

제10조(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영광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삭제 1999.4.26)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3. 공사는 군수의 승인없이 하도급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00.12.6)4.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5. (삭제 2000.12.6)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자재)

제10조의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파이프 수도꼭지, 앨브지스, 소켓트, 유니온 및 닙쁘르 등은 KS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3. 수도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계통은 관급자재로 한다.(신설 99. 4. 26)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삭제 2000.12.6)

제13조(공사비 및 급수 개폐)

제13조(공사비 및 급수 개폐)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공사비명세(자재의 품목 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 부터 7일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군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공사비는 조례 제9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0.12.6)③ (삭제 2000.12.6)

제14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4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행위 및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강습회)

제15조(강습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하여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 기재 시공 상황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해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5. (삭제 2000.12.6)

제18조(대행정지)

제18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월이상 6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2. 제16와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 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지정취소)

제19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7.10.>1. 삭제(1997.6.5)2.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을 때4.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의2(지정취소후의 공사계속)

제19조의2(지정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제20조 ~제24조 (삭제 19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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