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 수 번 호분석 의뢰인분석 의뢰인분석 의뢰인시료 채취장소시료 채취장소시료 채취장소분석 의뢰 내용분석 결과 통보일분석결과분석결과결재결재결재
접 수 번 호의뢰인주소연락처지번 (생산지)재배 면적 (ha)작물명분석 의뢰 내용분석 결과 통보일적부 의견검출항목 내 용주무 관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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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삭제, [별지 제1]-삭제 (2018.10.08.)
[별지 제2호] 가로양식
 분석의뢰 접수∙결과처리 대장 

 ※ 분석의뢰내용 : 농약∙토양∙수질∙미질분석 구분하여 기록
 ※ 적부의견 : 분석결과 농산물(생산지)로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기록
 토양분석의 경우 EC 2.0이상을 기록
 ※ 검출항목 내용 : 농약성분, 수질분석 항목에서 검출된 내용 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석기간 통보)

제2조(분석기간 통보)① 「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 분석의뢰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② 분석의뢰 시료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분석 수수료)

제3조(분석 수수료) 삭제.

제4조(비치서류)

제4조(비치서류) 조례 제27조의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을 위하여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1. 분석의뢰 접수ㆍ결과처리 대장 : 별지 제2호서식2. 조례 제7조의 분석결과통지서(분석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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