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6-12 시행 2020-06-12 제정

별표

[별표 1] 분석 수수료

분 석 항 목 명분 석 기 준수 수 료
1. 잔류농약분석 가. 농업인․농업법인1점 GC/MS/MS 그룹(113성분) 1점 LC/MS/MS 그룹(207성분)87,000 87,000
나. 전주푸드 참여 농가1점 GC/MS/MS 그룹(113성분) 1점 LC/MS/MS 그룹(207성분)43,500 43,500
2. 농경지 토양 성분 분석 농업인․농업법인 (전주푸드 참여 농가 포함) - 토양화학성분분석 (유기물, P2O5, SiO2, LR, 치환성양이온(K, Ca, Mg, Na), pH, EC) - 유해성분 (Hg, As, Cd, Cr6+,Cu, Ni, Pb, Zn) - 농업용수 (pH, EC)- - -무료 무료 무료
3.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석 수수료 (제10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분 석 의 뢰 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20일 이내 분석여건에 따라 상이함20일 이내 분석여건에 따라 상이함
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
의 뢰 인수 거 원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의 뢰 인수 거 원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연 락 처
의 뢰 인수 거 원기 관 명기 관 명
의 뢰 인농 가 명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의 뢰 인농 가 명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연 락 처
의 뢰 인농 가 명주 소주 소
의 뢰 인※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번호로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번호로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번호로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번호로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번호로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번호로 기재※ 수거원과 농가명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번호로 기재
의 뢰 내 역채취장소채취장소상 세 주 소(새 주 소)상 세 주 소(새 주 소)상 세 주 소(새 주 소)상 세 주 소(새 주 소)상 세 주 소(새 주 소)
의 뢰 내 역채취장소채취장소
의 뢰 내 역분류(택1)분류(택1)토양 / 퇴비 / 식물체 / 수질 / 중금속 / 잔류농약토양 / 퇴비 / 식물체 / 수질 / 중금속 / 잔류농약토양 / 퇴비 / 식물체 / 수질 / 중금속 / 잔류농약토양 / 퇴비 / 식물체 / 수질 / 중금속 / 잔류농약토양 / 퇴비 / 식물체 / 수질 / 중금속 / 잔류농약
의 뢰 내 역시 료 명 (재배작물)시 료 명 (재배작물)채취일시
의 뢰 내 역의뢰목적의뢰목적□친환경·GAP 인증 □전주푸드 □영농활용 □ 기타 :□친환경·GAP 인증 □전주푸드 □영농활용 □ 기타 :□친환경·GAP 인증 □전주푸드 □영농활용 □ 기타 :□친환경·GAP 인증 □전주푸드 □영농활용 □ 기타 :□친환경·GAP 인증 □전주푸드 □영농활용 □ 기타 :
의 뢰 내 역분석결과 통보방법분석결과 통보방법□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방문수령 □ 이메일 : □ 팩스 : □ 우 편 (1~2주 후 수령)
의 뢰 내 역수수료수수료
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① 분석 결과는 농업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신청인께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분석완료 즉시【 분석의뢰 절차 】【 분석의뢰 절차 】
의뢰인처리기관처리기한 (20일 이내) ※ 분석여건에 따라 상이함
의뢰인전주시 농업기술센터처리기한 (20일 이내) ※ 분석여건에 따라 상이함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분석 결과 통지서 발급·발송을 위한 수집「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전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석 의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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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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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결과 통지서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별지 제2호서식] 잔 류 농 약 분 석 결 과 통 지 서

의 뢰 인성 명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의 뢰 인주 소 (법인소재지)의뢰일자
대 상 물 품 명대 상 물 품 명
결과발급통지 년월일결과발급통지 년월일
분 석 결 과분 석 방 법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
분 석 결 과분 석 항 목기 준 치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분 석 결 과
사 용 목 적(용 도)사 용 목 적(용 도)※ 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하려면 전체 표시해야함.※ 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하려면 전체 표시해야함.※ 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하려면 전체 표시해야함.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결과를 광고 소송 등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내용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시료의 명칭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 이 분석 결과통지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결과를 광고 소송 등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내용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시료의 명칭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 이 분석 결과통지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결과를 광고 소송 등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내용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시료의 명칭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 이 분석 결과통지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결과를 광고 소송 등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내용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시료의 명칭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 이 분석 결과통지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결과를 광고 소송 등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내용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시료의 명칭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 이 분석 결과통지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결과를 광고 소송 등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내용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시료의 명칭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 이 분석 결과통지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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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비료사용처방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서 접수 년월일신청서 접수 년월일접수번호
발급내용(시료명)발급내용(시료명)
용 도용 도신청부수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결과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수수료 무료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분석 결과 통지서 발급·발송을 위한 수집「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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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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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결과 통지서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란 분석 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약안전성분석실 및 토양검정실 등(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농업법인”이란 「농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둘 수 있다.1. 농약안전성분석실: 잔류농약 분석2. 토양검정실: 토양화학·식물체분석·토양오염(중금속)·가축분뇨성분 분석3.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전주시 관내에 주소지(소재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은 분석 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전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 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분석 시료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영농지도 목적으로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5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 통지 등)

제7조(분석 결과 통지 등)①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공문·팩스·전화·우편·전자우편 등)하여야 한다.②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자는 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은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①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 수수료 등)

제10조(분석 수수료 등)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전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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