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직 인서 명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
 「철원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 구성연월일 :
□ 대표의원 인영부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직 인)
 철원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구 분당 초변 경
명칭변경/대표의원 변경
성 명직 인서 명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철원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사항

□ 변경 대표의원 인영부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직 인)
철원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비 고
소속정당성 명일 자내 용사 유비 고
교섭단체 탈퇴/신규가입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 보고
 「철원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동보고

※ 이동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취득’, ‘의원직 상실’등을 기재
□ 정당변경 보고

 년 월 일
 대표의원 (직 인)
철원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성명당적 취득사항당적 취득사항비 고
의원성명취득 정당명취 득 일 자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철원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당적취득(소속정당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보고

□ 소속정당 변경보고

 년 월 일
철원군의회 의원 (인)
철원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철원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서명 인영부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 지원 등)

제5조(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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