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및 제52조와 「철원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9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규칙 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1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개정 2022.2.14.>2. 법 제5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규칙·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개정 2022.2.14.>
제3조(형식)
제3조(형식) ① 이 규칙에 따른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기재하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번호부여)
제4조(번호부여) ①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규칙·규정(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의 번호는 별지 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하여 일련번호를 매긴다.② 조례 등의 일련번호는 각각 매기며, 연도 구분 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③ 조례의 경우에는 “철원군 조례 제 호(철원군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철원군의회 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철원군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
제5조(공포 등)
제5조(공포 등) ① 법 제32조제6항 및 제7항 후단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조례는 이를 즉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2.14.>②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규정(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은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거나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받았을 때 의장이 이를 공포·발령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규칙 등을 공포·발령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포방법)
제6조(공포방법) 조례 등의 공포는 공보, 의회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일)
제7조(공포일) 공포일은 그 조례 등을 게재한 공보가 발행된 날, 의회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8조(시행일)
제8조(시행일) 조례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보존)
제9조(보존) 조례 등의 공포대장과 원안 및 원본은 공포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영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 등)
제10조(적용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철원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