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조례, 규칙등의 공포번호 부여요령

[별표 1]
조례․규칙 등의 공포번호 부여요령
1. 당해연도 표시뒤에 조례․규칙 등의 누년일련번호를 적는다.
(예 시)
•2009년 01월 31일에 누년통산 5번째로 공포할 경우
 “제2009 - 5호”로 부여한다.
•2009년 05월 15일에 누년통산 6번째로 공포할 경우
 “제2009 - 6호”로 부여한다.
2. 이 규칙의 시행후 2009년도에 처음으로 조례․규칙을 공포할 경우라도 규칙시행 이전까지 포함하여 누년통산 20번째일 경우 “제2009 - 20호”로 부여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흥군의회 조례 공포대장

공포 번호연월일조 례 명구분 (제정,개정,폐지)소관부서결 재결 재결 재
공포 번호연월일조 례 명구분 (제정,개정,폐지)소관부서담당자의사담당의사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흥군의회 조례 공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고흥군 의회 규칙 공포대장

공포 번호연월일규 칙 명구분 (제정,개정,폐지)결 재결 재결 재
공포 번호연월일규 칙 명구분 (제정,개정,폐지)담당자의사담당의사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흥군의회 규칙 공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고흥군의회 훈령 발령 대장

발령 번호연월일규 정 명구분 (제정,개정,폐지)결 재결 재결 재
발령 번호연월일규 정 명구분 (제정,개정,폐지)담당자의사담당의사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고흥군의회 훈령 발령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14조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흥군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규칙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라 함은「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제3조(공포방법)

제3조(공포방법)① 군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22.1.6.)②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포대장에 적는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2.1.6.)③ 의회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포대장에 적는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6.)

제4조(공포대장 등의 관리)

제4조(공포대장 등의 관리)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대장과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보존한다.② 의장은 공포한 조례·규칙 등의 원안 및 원본의 사본을 공포후 3일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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