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춘천시 곤충산업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 및 목표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3.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4. 곤충산업 인프라(산업단지) 구축 및 경영ㆍ기술지원5. 곤충산업 관련 행사와 연구사업 수립6. 곤충자원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7.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8. 곤충산업 관련 민간 및 국제협력9. 그 밖에 시장이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곤충의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곤충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양성기관이 영 제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산업화 지원)
제7조(산업화 지원)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및 업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업체의 곤충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5.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6.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나 업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학을 포함한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곤충산업 관련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용ㆍ의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작물보호를 위한 천적곤충 사육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9조(업무협력)
제9조(업무협력) 시장은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초ㆍ중등학교, 대학 및 민ㆍ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관련단체 육성)
제10조(관련단체 육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 업체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단체 구성원(곤충농가ㆍ업체 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11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