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분류시설물의 종류
대중교통시설물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시설물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도로시설물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도로시설물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임시시설물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분류분류시설의 종류
공 공 공 간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공 공 공 간휴양 공간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공 공 공 간광장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공 공 건축물공공청사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공 공 건축물문화/복지 시 설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 공 건축물교통시설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공 공 건축물환경시설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분류분류용품의 종류
공 공 용 품안전용품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공 공 용 품위생용품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공 공 용 품복지용품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공 공 용 품편의용품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공 공 용 품관광용품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분류분류시각 이미지의 종류
시 각 이미지정보디자인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시 각 이미지상징이미지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제19조 관련)
1. 다음의 분류에 따른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다음의 분류에 따른 시설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다음의 분류에 따른 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4. 춘천시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다음의 분류에 따른 시각 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별지 서식]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공공디자인 분 류
신청부서(기관)담 당 자TEL
사 업 기 간
위 치
사 업 개 요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공 사 비
사 업 개 요설계발주방법설계발주방법설 계 비
사 업 개 요예 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 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 ※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 건물용도) 등예 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 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 ※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 건물용도) 등예 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 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 ※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 건물용도) 등예 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 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 ※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 건물용도) 등예 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 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 ※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 건물용도) 등
재 심 의당초심의내용반 영 사 항당초심의내용반 영 사 항
재 심 의재 심 의 사 유재 심 의 사 유
설 계 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실주소
설 계 자성 명성 명연 락 처TEL H·P
붙임 서류- 첨부 서류 : - 첨부 내용 :인쇄물 20부 내외(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및 CD 1부(PPT, PDF변환파일 포함)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위치도, 주변현황,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2. 세부 디자인 계획 및 시안(기본도면, 콘셉트, 시뮬레이션, 색채계획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등)인쇄물 20부 내외(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및 CD 1부(PPT, PDF변환파일 포함)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위치도, 주변현황,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2. 세부 디자인 계획 및 시안(기본도면, 콘셉트, 시뮬레이션, 색채계획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등)인쇄물 20부 내외(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및 CD 1부(PPT, PDF변환파일 포함)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위치도, 주변현황,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2. 세부 디자인 계획 및 시안(기본도면, 콘셉트, 시뮬레이션, 색채계획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등)인쇄물 20부 내외(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및 CD 1부(PPT, PDF변환파일 포함)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위치도, 주변현황,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2. 세부 디자인 계획 및 시안(기본도면, 콘셉트, 시뮬레이션, 색채계획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등)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춘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2.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가. 공사비 5억원 이상의 별표 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조성·제작·설치. 다만, 도로시설물은 연장 2킬로미터 이상 또는 공사비 20억원 이상이 드는 경우를 말한다.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속 시설물의 조성·제작·설치다. 제작·구입비 5억원 이상의 별표 제3호의 공공용품라. 제작·설치비 5억원 이상의 별표 제4호의 시각 이미지4.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춘천시 도시브랜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9.18.>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 조문이동 2025.9.18.]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②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 발언 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① 제7조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제20조에 따라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일정 구간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7.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시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제19조(공공디자인 검토 사항)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읍장·면장·동장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시범·공모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공모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공모사업의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