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자공동주택 이름공동주택 이름동 수
신 청 자주 소주 소세대수
신 청 자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준공일
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총 소요금액 (단위 : 천원)총 소요금액 (단위 : 천원)총 소요금액 (단위 : 천원)자기자본 부 담 액지원신청 금 액
계계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장 (인) 춘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기관,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공사계획서 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기관,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공사계획서 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기관,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공사계획서 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기관,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공사계획서 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기관,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공사계획서 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기관,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공사계획서 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기관,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공사계획서 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기관,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공사계획서 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기관,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공사계획서 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7.12.29.>

작성 요령
※ 지원 대상
 ○ 일반 지원사업
 - 구 분 : 단지내 도로분야, 상․하수분야, 조경분야(놀이터 포함), 보안등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기타 분야별로 작성
 - 총소요 금액 : 해당사업별 소요 사업비 전체를 합산한 사업비 
 - 자기자본 부담액 : 총 소요금액 - 지원신청금액
 - 지원신청금액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비율에 따른 금액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액)
 -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 : 전년도 전기요금의 월별 금액의 합계
 -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갑)의 금액을 참조 시장이 정하는 보안등 단가 금액(월)×12월×보안등 등수
 ○ 공동체 활성화 비용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액)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문화 및 체육행사 등) 운영비용
※ 구비 서류
 ○ 일반 지원사업
 -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서
 -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또는 회의록[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입주자 대표 서명)] 사본 
 - 공사비 산출도서(사업내역서 또는 견적서) : 도면, 설명서 등 
 단, 견적서는 2개업체 이상 필히 첨부.(동일 견적 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하여야 함)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또는 회의록[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입주자 대표 서명)] 사본
 - 전년도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 공동체 활성화 비용 지원사업
 -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또는 회의록[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입주자 대표 서명)] 사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 2014.10.13., 2016.12.30.>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30.>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14.10.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4>[제목개정 2014.10.13.]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개정 2010·1·4, 2013.7.18, 2014.10.13.>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하며 이미 지원한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같은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17.11.16. 2017.12.29.>1.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3.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4. 경로당의 유지보수5. 공동주택우수단지, 재활용품 및 음식물 분리배출 우수단지 시상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7. 보안등의 교체 및 보수8. 단지 내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지하주차장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포함한다)의 신설, 증설, 교체 및 보수9.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10.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11. 공용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 등 유지보수12.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전유부분 외 공동시설<개정2019.12.24>② 공동주택 지원금의 세부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사업비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7.>1. 총 세대수 500세대 미만: 총 사업비 70% 한도, 최대 1,500만 원 이하2. 총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총 사업비 60% 한도, 최대 2,000만 원 이하3. 총 세대수 1,000세대 이상: 총 사업비 50% 한도, 최대 2,500만 원 이하4. 다만,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또는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하여 공용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00만 원 한도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의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중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과 별도로 공동주택의 보안등 전기요금과 공동체 활성화 비용(다만, 공동체 활성화 비용은 200만 원의 범위 내로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전문개정 2014.10.13.]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14.10.13.>②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포함된 의결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10.13.>③ 삭제 <2014.10.13.>④ 신청서는 관리주체가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4, 2014.10.13.>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춘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개정 2010·1·4, 2014.10.13.>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4, 2014.10.1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4, 2014.10.13.>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0·1·4, 2014.10.13. 2019.9.10>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4, 2014.10.13.>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0.13.>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0·1·4, 2014.10.13.>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9.27.>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지원범위2. 지원대상 단지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12.24]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30.>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4.10.13., 2016.12.30.>[제목개정 2016.12.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4, 2014.10.13.>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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