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

[별표] <개정 2023. 7. 6.>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제2조제3항 관련)
1.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내근 직원 제외)
2.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내근 직원 제외)
5.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7.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8.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9. 그 밖에 시장이 상시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별표 2] 삭제

[별표 2] 삭제 <2023. 7.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춘천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8, 2011·6·16, 2016.9.22., 2017.7.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춘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월정액으로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6, 2016.9.22., 2017.7.13.>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6, 2016.9.22.>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은 별표 1과 같고,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1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6·16〕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6·16,2019.10.10, 2023. 7.6.>〔본조신설 2008·8·8〕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7.6.>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6.9.2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3.7.6.>1. 삭제 <2023.7.6.>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2.>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로 본다. <개정 2016.9.22., 2025.9.18.>4의2.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19.10.10>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2.>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9.22.>〔전문개정 2011·6·1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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