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2·9·27, 2015.6.16.>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0.22>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과ㆍ소의 장3. 본청 및 과ㆍ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 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5. 춘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7.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장ㆍ면장ㆍ동장 <개정 2020.2.6>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공유재산정책과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나 용도변경ㆍ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3.>[전문개정 2015.6.16.]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6.16.>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5.6.16.>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및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2·9·27, 2015.6.16.>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26>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6.16.]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5.6.16.>② 재산관리관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1·26, 개정 2012·9·27, 2015.6.16.>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2·9·27>[제목개정 2015.6.16.]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9·27>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1·26>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9·27>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개정 2012·9·27>3. 사유4. 도면<개정 2009·11·26>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9·11·26>
제8조(공유재산의 이관)
제8조(공유재산의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면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15.6.16.>[제목개정 2015.6.16.]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5.6.16.>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2. 사고의 일시 및 원인 <개정 2015.6.16.>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개정 2015.6.16.>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향후 처리계획 <개정 2015.6.16.>② 삭제 <2015.6.16.>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11·26>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7.7.13, 2020.2.6>1. 기부할 물건의 표시<개정 2020.2.6>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0.2.6>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개정 2020.2.6>5. 기부할 물건의 도면<개정 2020.2.6>6. 삭제 <2020.2.6>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1·26>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11·26>[제목개정 2015.6.16.]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9·27>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5.6.16.>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5.6.16.>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1·26>② 제1항에 따른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11·26>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개정 2012·9·27>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이나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6.16.]
제17조(인계 인수)
제17조(인계 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 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11·26, 2012·9·27>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9·11·26>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1. 공유재산관리대장 <개정 2015.6.16.>2. 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5.6.16.>4. 지적도 등본 및 위치도 <개정 2015.6.16.>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11·26>
제19조(매입신청)
제19조(매입신청)① 과·소의 장은 시유재산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5.6.16.>7.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5.6.16.>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5.6.16.>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1·26>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26>[제목개정 2015.6.16.]
제20조(신축 등 신청)
제20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이나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1·26>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9·27>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5.6.16.>3.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5.6.16.>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1·26>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9·27, 2017.7.13.>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보존용재산관리대장<개정 2009·11·26>4.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 2009·11·26>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1·26, 2012·9·27>
제22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지)
제22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6.16.]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7.7.13.>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11·26>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11·26>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1·26, 2015.6.16.>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26>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5. 공유재산매각검토서(별지 제20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나 사용허가기간<개정 2009·11·26>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제31조
제31조 삭제 <2015.6.16.>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제24호서식으로 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1·26, 2015.6.16.>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11·26>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등 사용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9·27>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11·26>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를 공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2024.12.31.>
제35조
제35조 삭제 <201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