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2023.4.27.,2024.11.19.>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5. “단체관광객”이란 내국인·외국인으로서 춘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6.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7.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신설 2026.2.2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사업)
제4조(관광진흥사업)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른 사업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3.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업4. 관광객 편의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5.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업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 활동을 위한 장려사업7. 관광객 유치 촉진 사업8. 관광활성화를 위한 축제 또는 행사9.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신설 2026.2.26.>[전문개정 2024.11.19.]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사항)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사항)① 시장은 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2.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3. 삭제 <2024.11.19.>4. 삭제 <2024.11.19.>② 시장은 관광사업 육성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1.19.>1. 관광 간담회ㆍ박람회 참석자2. 관광업무 추진 관련 초청자 및 방문자3. 시가 추진하는 스탬프 투어 또는 이벤트 등의 참여자4.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19.>
제6조(설치)
제6조(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명칭과 위치)
제7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
제8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 홍보 및 안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4.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의 전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시 공무원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전문통역 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요원으로 운영한다.
제10조(협의회의 설립)
제10조(협의회의 설립)①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춘천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6.29.]
제10조의2(협의회의 지원)
제10조의2(협의회의 지원)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6.29.]
제11조(관광사무의 위탁)
제11조(관광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1. 관광안내소 운영(호수문화권 포함)2.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 사업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운영5. 관광관련 공모전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진흥과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