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와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①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2.31.>1.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6.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8.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11. 국비ㆍ도비 보조금1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3. 그 밖에 주차장 및 교통관련 수입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해야 한다.
제3조(세출)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1. 주차장 설치ㆍ운영ㆍ확충 사업2.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 사업3. 교통안전 및 체계 관리사업4. 교통조사 및 연구 사업5. 그 밖에 교통관련 사업추진 및 관리 등②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1.9.> <개정 2023.11.16.>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