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 .. . .성별성별(남/여)
신 청 인주 소관계관계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 .. . .성별성별(남/여)
이 용 대상자주 소
이 용 대상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유형교통약자 유형□ 장애( 장애유형 )( 장애유형 )장애 정도장애 정도(심한 / 심하지 않은)(심한 / 심하지 않은)(심한 / 심하지 않은)
유형교통약자 유형□ 장애영구장애( 유 / 무 )영구장애( 유 / 무 )보행상 장애보행상 장애(유 / 무)(유 / 무)(유 / 무)
유형교통약자 유형□ 65세이상: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65세이상: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65세이상: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65세이상: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65세이상: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65세이상: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65세이상: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65세이상: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유형교통약자 유형□ 임산부: 필요기간 개월 (□ 모자보건수첩 □ 기타 )□ 임산부: 필요기간 개월 (□ 모자보건수첩 □ 기타 )□ 임산부: 필요기간 개월 (□ 모자보건수첩 □ 기타 )□ 임산부: 필요기간 개월 (□ 모자보건수첩 □ 기타 )□ 임산부: 필요기간 개월 (□ 모자보건수첩 □ 기타 )□ 임산부: 필요기간 개월 (□ 모자보건수첩 □ 기타 )□ 임산부: 필요기간 개월 (□ 모자보건수첩 □ 기타 )□ 임산부: 필요기간 개월 (□ 모자보건수첩 □ 기타 )
유형교통약자 유형□ 12개월 미만 영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게증명서 □ 기타 )□ 12개월 미만 영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게증명서 □ 기타 )□ 12개월 미만 영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게증명서 □ 기타 )□ 12개월 미만 영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게증명서 □ 기타 )□ 12개월 미만 영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게증명서 □ 기타 )□ 12개월 미만 영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게증명서 □ 기타 )□ 12개월 미만 영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게증명서 □ 기타 )□ 12개월 미만 영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게증명서 □ 기타 )
유형교통약자 유형□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기타 이용자 : 필요기간 개월 (□ 보조기기 □ 복지용구 □ 진단서 등 □ 기타 )
유형일상생활 상 태□ 무도움 □ 부분도움 □ 완전도움□ 무도움 □ 부분도움 □ 완전도움□ 무도움 □ 부분도움 □ 완전도움□ 무도움 □ 부분도움 □ 완전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 가능 □ 불가능□ 가능 □ 불가능
유형휠체어□ 전동 □ 수동 □ 없음 (단, 휠체어 외 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기명 기재 : )□ 전동 □ 수동 □ 없음 (단, 휠체어 외 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기명 기재 : )□ 전동 □ 수동 □ 없음 (단, 휠체어 외 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기명 기재 : )□ 전동 □ 수동 □ 없음 (단, 휠체어 외 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기명 기재 : )□ 전동 □ 수동 □ 없음 (단, 휠체어 외 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기명 기재 : )□ 전동 □ 수동 □ 없음 (단, 휠체어 외 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기명 기재 : )□ 전동 □ 수동 □ 없음 (단, 휠체어 외 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기명 기재 : )□ 전동 □ 수동 □ 없음 (단, 휠체어 외 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기명 기재 : )
유형휠체어□ 전동스쿠터 * 장애인콜택시 이용 안전을 위해 전동스쿠터를 휠체어석에 격납하고 이용자는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는 것에 동의함 □ * 지정좌석 착석시, 타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 탑승에 관해 담당자에게서 안내받음 □ ( 가족 □, 보호자 □, 혼자 착석 가능 □)□ 전동스쿠터 * 장애인콜택시 이용 안전을 위해 전동스쿠터를 휠체어석에 격납하고 이용자는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는 것에 동의함 □ * 지정좌석 착석시, 타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 탑승에 관해 담당자에게서 안내받음 □ ( 가족 □, 보호자 □, 혼자 착석 가능 □)□ 전동스쿠터 * 장애인콜택시 이용 안전을 위해 전동스쿠터를 휠체어석에 격납하고 이용자는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는 것에 동의함 □ * 지정좌석 착석시, 타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 탑승에 관해 담당자에게서 안내받음 □ ( 가족 □, 보호자 □, 혼자 착석 가능 □)□ 전동스쿠터 * 장애인콜택시 이용 안전을 위해 전동스쿠터를 휠체어석에 격납하고 이용자는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는 것에 동의함 □ * 지정좌석 착석시, 타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 탑승에 관해 담당자에게서 안내받음 □ ( 가족 □, 보호자 □, 혼자 착석 가능 □)□ 전동스쿠터 * 장애인콜택시 이용 안전을 위해 전동스쿠터를 휠체어석에 격납하고 이용자는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는 것에 동의함 □ * 지정좌석 착석시, 타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 탑승에 관해 담당자에게서 안내받음 □ ( 가족 □, 보호자 □, 혼자 착석 가능 □)□ 전동스쿠터 * 장애인콜택시 이용 안전을 위해 전동스쿠터를 휠체어석에 격납하고 이용자는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는 것에 동의함 □ * 지정좌석 착석시, 타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 탑승에 관해 담당자에게서 안내받음 □ ( 가족 □, 보호자 □, 혼자 착석 가능 □)□ 전동스쿠터 * 장애인콜택시 이용 안전을 위해 전동스쿠터를 휠체어석에 격납하고 이용자는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는 것에 동의함 □ * 지정좌석 착석시, 타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 탑승에 관해 담당자에게서 안내받음 □ ( 가족 □, 보호자 □, 혼자 착석 가능 □)□ 전동스쿠터 * 장애인콜택시 이용 안전을 위해 전동스쿠터를 휠체어석에 격납하고 이용자는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는 것에 동의함 □ * 지정좌석 착석시, 타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 탑승에 관해 담당자에게서 안내받음 □ ( 가족 □, 보호자 □, 혼자 착석 가능 □)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문서번호 : 수 신 :문서번호 : 수 신 :문서번호 : 수 신 :문서번호 : 수 신 :문서번호 : 수 신 :문서번호 : 수 신 :
「춘천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 □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춘천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 □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춘천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 □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춘천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 □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춘천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 □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춘천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 □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춘천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 □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대 상 자주 소
교통약자 유 형교통약자 유 형□ 장애 ( 장애유형 )□ 장애 ( 장애유형 )장애정도 (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정도 (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정도 ( 심한 / 심하지 않은 )
교통약자 유 형교통약자 유 형□ 65세 이상□ 65세 이상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교통약자 유 형교통약자 유 형□ 임산부□ 임산부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교통약자 유 형교통약자 유 형□ 12개월 미만 영아□ 12개월 미만 영아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교통약자 유 형교통약자 유 형□ 기타 이용자□ 기타 이용자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차 량 유 형차 량 유 형[ 봄내콜 ( □ 특별교통수단 □ 일반승용차 ) / □ 바우처택시 ][ 봄내콜 ( □ 특별교통수단 □ 일반승용차 ) / □ 바우처택시 ][ 봄내콜 ( □ 특별교통수단 □ 일반승용차 ) / □ 바우처택시 ][ 봄내콜 ( □ 특별교통수단 □ 일반승용차 ) / □ 바우처택시 ][ 봄내콜 ( □ 특별교통수단 □ 일반승용차 ) / □ 바우처택시 ]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결 정 사 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춘 천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르며,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등”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말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제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제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16.>1. 삭제 <2023.11.16.>2. 삭제 <2023.11.16.>3. 삭제 <2023.11.16.>4. 삭제 <2023.11.16.>5. 삭제 <2023.11.16.>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1.16.>1.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임산부3.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어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이용에 한한다.<신설 2023.11.16.>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⑤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11.16.>

제5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ㆍ심사)

제5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ㆍ심사)①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1.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단,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나.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12개월 미만 영아: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거동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힌 진단서 및 소견서② 시장은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할 때에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1.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한 경우2. 이용대상자로 승인받은 사람의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등)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등)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6.>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이내2. 그 밖의 사람: 1년 이내 또는 제출서류에 명시된 기간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절차 및 이용기간 등은 제5조와 본조를 따른다. 이 경우 새로운 이용기간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제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등)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등)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고 춘천시 시내요금과 시외요금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③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춘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3.11.16.>1. 삭제 <2023.11.16.>2. 삭제 <2023.11.16.>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11.16.>1. 춘천시2. 강원특별자치도3. 춘천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4. 서울특별시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행지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6.26.]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 ㆍ상담 및 교육5.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7.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2025.6.26.>③ 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16.>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6.>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5.6.26.>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개정 2025.6.26.>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보호 서비스 <개정 2025.6.26.>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6.>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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