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기획예산담당관 <다른조례개정 2024. 9. 23.>2. 복지정책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3. 도시교통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4.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5.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관련규정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 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4.12.18.>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개정 2024.12.18.>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개정 2024.12.18.>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개정 2024.12.18.>3.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출산 후 60일까지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① 법 제16조제6항 및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2026.4.16.>1.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가. 횡성군의 관할구역 안나. 강원특별자치도 내다. 횡성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라.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2)라)의 지역:서울특별시마. 마.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2)마)의 지역:경기도②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승하차 할 때에는 적극 보조하여야 한다.③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이용요금 이외 발생되는 대기료, 시설이용료는 이용자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한해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횡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12.18.>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은 이용대상자에게 친절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로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며, 특히 여성인 경우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념한다. <개정 2023. 7.14.>④ 운전원은 기상조건, 노면상태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⑤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운전원은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이동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9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등을 재이용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⑤ 이용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⑥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4.12.18.>⑦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콜로 이용 신청을 하고 아무런 연락없이 차량도착 시 요청장소에 무단 부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삭제 2024.12.18.>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4.12.18.>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신설 2024.12.18.>7.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신설 2024.12.18.>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4. 민간단체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 11. 7.>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제2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07. 01.>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07. 0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2. 장애인의 인권 및 성폭력 예방 <개정 2025. 07. 01.>3. 교통약자서비스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07. 01.>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개정 2025. 07. 01.>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개정 2025. 07. 01.>3. 체험교육 <개정 2025. 07. 01.>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07. 01.>⑤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07. 01.>
제23조(예산의 확보)
제23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