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9·19>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이나 직무를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개정 2003·9·19, 2014.12.31., 2021.12.30.>② 국장이하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9·19>1. 국장 또는 과직제가 설치된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 또는 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 과장(과직제가 설치된 사업소의 과장을 포함한다) 또는 과직제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소 중 팀직제가 설치된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6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9.18.>3. 팀직제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소의 직급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9.18.>4.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6급)이 대리하고 읍·면·동장, 주무팀장(6급)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직급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9.18.>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9·19>② 팀장(6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소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99·10·28, 2025.9.18.>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이나 직무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개정 200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