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견 제출 방법)
제4조(의견 제출 방법)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 제출 검토)
제6조(의견 제출 검토)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7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7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