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4-21 시행 2022-04-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제1항 관련)
1.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보도
영업소
영업소
점포 등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4) 도로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도로
영업소
영업소

5) 도로 횡단시설이 있는 2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6)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도로에 설치된 도로 횡단시설은 무시하고 측정한다.(②번으로 측정)

3.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

제2조(공고)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고 시 춘천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2.4.21.>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내의 장소는 다음과 같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료 지급이 필요한 시설4. 건축물대장 상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 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에는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⑤ 제2항 각 호의 건축물등에는 건축물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등에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여야 한다.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포함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유소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른 충전사업자5.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6.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영업장과 분리(벽ㆍ층ㆍ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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