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7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4. “드론사용사업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드론교통관리”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드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중앙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육성사업)

제7조(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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