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9.28., 2023.10.12.>1. 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나. 물품운용관: 각 과 과장 및 담당관다. 물품출납원: 물품계약 업무팀장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팀장2. 직속기관ㆍ사업소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나. 물품운용관: 회계담당과장을 제외한 과장다. 물품출납원: 주무팀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회계담당자)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물품업무팀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물품업무담당자)3. 읍ㆍ면ㆍ동가. 물품관리관: 읍장ㆍ면장ㆍ동장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회계담당자4. 춘천시의회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청은 시장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수행한다.②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③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의 청구)
제8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교부)
제9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수행한다.
제10조(소모품의 교부)
제10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반납)
제11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소관전환 및 양여)
제12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10.12.>② 제1항에 따라 물품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물품소관전환서(물품무상양여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3.10.12.>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후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4조(불용의 결정)
제14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1. 본청가. 부시장: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기획행정국장: 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8.10.22>다. 회계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5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5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청구 및 출급증(별지 제5호서식)2.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8호서식)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별지 제11호서식)4.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별지 제12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6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6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6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7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