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4 시행 2024-01-0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3쪽 중 1쪽)(3쪽 중 1쪽)(3쪽 중 1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
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주소주소주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
주거 형태주거 형태주거 형태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연락처연락처이동전화이동전화통신사명[ ]KT [ ]SKT [ ]LGU+ [ ]기타[ ]KT [ ]SKT [ ]LGU+ [ ]기타[ ]KT [ ]SKT [ ]LGU+ [ ]기타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연락처유선전화유선전화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가족 수가족 수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 ]사용안함,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 ]사용안함,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 ]사용안함,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 ]사용안함,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 ]사용안함,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 ]사용안함,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 ]사용안함,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 ]사용안함,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 ]사용안함,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 ]사용안함,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 ]사용안함,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 ]사용안함,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
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인명피해확정확정확정[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②②②②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①①②②②②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②②②②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신고①①②②②②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확정①①②②②②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②②②②③③③③③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②②②②③③③③③④
간접 지원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간접 지원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 간접 지원4. 간접 지원※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자동차 소유 여부자동차 소유 여부[ ]예, [ ]아니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예, [ ]아니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 ]예, [ ]아니오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예, [ ]아니오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 ]예, [ ]아니오 ※ 가족돌봄[ ]예, [ ]아니오 ※ 가족돌봄
심리지원 희망여부심리지원 희망여부[ ]예, [ ]아니오 ※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 ]예, [ ]아니오 ※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 ]예, [ ]아니오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예, [ ]아니오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확인사항5.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 ]신고, [ ]신고 안함내용: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신고, [ ]신고 안함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4항,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4항,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4항,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4항,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춘천시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춘천시춘천시춘천시춘천시춘천시춘천시
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
▼▼▼
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
▼▼▼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제1조의2(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4.1.4.]

제2조(지원 결정)

제2조(지원 결정)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춘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4.>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4.>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시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4.1.4.>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24.1.4.>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4.1.4.>

제3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3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①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 원인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4.]

제3조의3(중복지원 금지)

제3조의3(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1.4.]

제4조(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

제4조(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4.>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제5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5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4.>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6조(지급 방법)

제6조(지급 방법) 시장이 제4조제5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거나 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4.>

제6조의2(환수)

제6조의2(환수) 시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3조 및 제3조의3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4.]

제7조(재원 확보)

제7조(재원 확보)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그 밖의 주요사항)

제8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개정 2024.1.4.>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