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19 시행 2021-08-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춘천시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관외로 전출한 경우를 포함한다)2.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9.>1.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시설(체육, 문화, 복지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4.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춘천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춘천시 포상 조례」등에 따른 표창장 등 수여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등3.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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