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02 시행 2020-03-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춘천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5. 그 밖에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등 건강증진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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