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3·29>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새로운 기설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추진해야 하고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점검ㆍ평가해야 한다.<개정 2012·3·29>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2·3·29>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2·3·29>④ 삭제 <2012·3·29>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2·3·29>
제4조의2(분할발주 등)
제4조의2(분할발주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본조신설 2012·3·29〕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2023.11.16.>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권장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권장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본조신설 2012·3·29〕
제4조의4(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 사용의 권장)
제4조의4(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 사용의 권장)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개정 2023.11.16.>1. 삭제 <2023.11.16.>2. 삭제 <2023.11.16.>② 시장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에 대한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한 후 춘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4.> <개정 2023.11.16.>〔본조신설 2012·3·29〕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3·2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3·29>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3·29, 2019.9.10>1. 경제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건설관련 업무담당 국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3·29>
제6조(위원장 등 직무)
제6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3·29>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한다.<개정 2012·3·29>1.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모범 건설산업 및 건설인 포상 대상자 심의 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3·29>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개정 2012·3·29>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2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본인이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12·3·29>④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29>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전문가와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3·29>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2·3·29>
제11조(위원회 간사)
제11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체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전부개정 2012·3·29〕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29, 2022.2.24.>
제13조
제13조 삭제<2012·3·29>
제14조
제14조 삭제<2012·3·29>
제15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제15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시장은 건설산업체의 애로해소와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 건설산업체 담당부서에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한다.<개정 2012·3·29>
제16조(모범건설인 포상 등)
제16조(모범건설인 포상 등) 시장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건설산업체와 건설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3·29>
제17조
제17조 삭제<2012·3·2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