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정회 지원에 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9 시행 2024-0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정회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춘천시장은 춘천시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과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8>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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