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사안의 자문과 효과적인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개정 2009·1·8>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개정 2009·1·8>② 고문 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 변호사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8, 2013.10.31>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의회의 고문변호사는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1·8>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춘천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8.13.>② 의회의 위촉을 받은 고문변호사는 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준다.<개정 2009·1·8>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1·8.,2024.1.9.>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3.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09·1·8>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1.9.>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의장은 의안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9.>
제8조(고문료·회의비 지급 등)
제8조(고문료·회의비 지급 등)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8.,2024.1.9.>② 고문료 지급은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1.9., 2026.2.26.>③ 회의수당은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 개최시에 지급한다.<개정 2024.1.9.>④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9.>
제9조(소송수행)
제9조(소송수행) 제2조제1항제5호의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응소·상소·제소·반소·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은 「춘천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자문 실적부 비치)
제10조(자문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장)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사건) 실적부를 갖추고 정리 하여야한다.<개정 2009·1·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