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인조례

조례 공포 2024-01-09 시행 2024-0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구분 및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
1․시의회의 인 2․시의회의장의 직인 3․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 4․시의회 사무국장 직인 5․시의회 계인 6․시의회 철인3.6㎝의 정방형 시장직인 규격과 동일 1.8㎝의 정방형 사무관리규정 “별표 1” 관인의 규격 준용 길이 3㎝, 폭 1.3㎝의 반타원형 직경 2㎝의 원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시의회사무국장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출 수 있다.<개정 2009·1·8.,2024.1.9.>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8>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춘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1·12·29>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에서 새겨 이를 내주되, 「춘천시 공인 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1·8.,2024.1.9.>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개정 2009·1·8>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발급 및 폐기)

제8조(재발급 및 폐기) <개정 2024.1.9.>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8.,2024.1.9.>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발급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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