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고향사랑 기부업무 등 관련업무 부서장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4. 상품의 유통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5.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은 태백시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태백시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태백시의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태백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탄탄페이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1. 강원특별자치도나 태백시의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또는 브랜드 사용 품목 <개정 2023. 5. 19.>2. 지역의 마을기업,사회적기업,자활기업등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한 물품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생산물품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육성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 7. 5.>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7. 태백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태백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의 지급)

제6조(답례품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4. 7. 5.>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3. 영 제4호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7. 5.>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삭제 <2024. 7. 5.>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8조의2(지정 모금)

제8조의2(지정 모금)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금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제8조의3(기금의 사용)

제8조의3(기금의 사용)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ㆍ운영경비등 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 기금의 일부를 제6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운용관)

제10조(기금운용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1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제19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위원의 수당 등)

제20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기금의 결산)

제22조(기금의 결산) 기금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3조(기부자 예우)

제23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시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2.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3.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등 발송4.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5.]

제24조(기부활성화 추진)

제24조(기부활성화 추진)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포함)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기부 동기 부여를 위한 교육, 행사 등 홍보활동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5.]

제25조(사무의 위탁)

제2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기금사업 및 교육ㆍ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상위법 근거

  • ·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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