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분류시설물의 종류
대중교통 시설물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 시설물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도로시설물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도로시설물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임시시설물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분류분류시설의 종류
공공 공간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공공 공간휴양 공간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공공 공간광장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공공 건축물공공청사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공공 건축물문화/복지 시 설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 건축물교통시설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공공 건축물환경시설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분류분류용품의 종류
공공 용품안전용품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공공 용품위생용품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공공 용품복지용품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공공 용품편의용품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공공 용품관광용품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분류분류시각 이미지의 종류
시각 이미지정보디자인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시각 이미지상징이미지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제21조 관련)
1. 다음의 분류에 따른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다음의 분류에 따른 시설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다음의 분류에 따른 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4. 태백시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다음의 분류에 따른 시각 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별지 서식]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

사업 (시설물)명공공디자인 분류공공디자인 분류공공디자인 분류공공디자인 분류
신청부서(기관)
사업기간
위치
사업(시설물) 개요설계발주방법설계발주방법설계비 (단위 : 천원)설계비 (단위 : 천원)설계비 (단위 : 천원)설계비 (단위 : 천원)설계비 (단위 : 천원)
사업(시설물) 개요예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 (연장 0m 폭 Om / 시설물 현황 : 휴지통 O개, 펜스 Om, 볼라드 O개 등) 2. 시설물 설치공사(가로 Om 세로 Om 높이 Om 수량 0개 재질, 색상 등) 3. 공공건축물(지하 O층, 지상 O층, 연면적 O㎡, 건물용도 등)예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 (연장 0m 폭 Om / 시설물 현황 : 휴지통 O개, 펜스 Om, 볼라드 O개 등) 2. 시설물 설치공사(가로 Om 세로 Om 높이 Om 수량 0개 재질, 색상 등) 3. 공공건축물(지하 O층, 지상 O층, 연면적 O㎡, 건물용도 등)예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 (연장 0m 폭 Om / 시설물 현황 : 휴지통 O개, 펜스 Om, 볼라드 O개 등) 2. 시설물 설치공사(가로 Om 세로 Om 높이 Om 수량 0개 재질, 색상 등) 3. 공공건축물(지하 O층, 지상 O층, 연면적 O㎡, 건물용도 등)예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 (연장 0m 폭 Om / 시설물 현황 : 휴지통 O개, 펜스 Om, 볼라드 O개 등) 2. 시설물 설치공사(가로 Om 세로 Om 높이 Om 수량 0개 재질, 색상 등) 3. 공공건축물(지하 O층, 지상 O층, 연면적 O㎡, 건물용도 등)예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 (연장 0m 폭 Om / 시설물 현황 : 휴지통 O개, 펜스 Om, 볼라드 O개 등) 2. 시설물 설치공사(가로 Om 세로 Om 높이 Om 수량 0개 재질, 색상 등) 3. 공공건축물(지하 O층, 지상 O층, 연면적 O㎡, 건물용도 등)예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 (연장 0m 폭 Om / 시설물 현황 : 휴지통 O개, 펜스 Om, 볼라드 O개 등) 2. 시설물 설치공사(가로 Om 세로 Om 높이 Om 수량 0개 재질, 색상 등) 3. 공공건축물(지하 O층, 지상 O층, 연면적 O㎡, 건물용도 등)예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 (연장 0m 폭 Om / 시설물 현황 : 휴지통 O개, 펜스 Om, 볼라드 O개 등) 2. 시설물 설치공사(가로 Om 세로 Om 높이 Om 수량 0개 재질, 색상 등) 3. 공공건축물(지하 O층, 지상 O층, 연면적 O㎡, 건물용도 등)예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 (연장 0m 폭 Om / 시설물 현황 : 휴지통 O개, 펜스 Om, 볼라드 O개 등) 2. 시설물 설치공사(가로 Om 세로 Om 높이 Om 수량 0개 재질, 색상 등) 3. 공공건축물(지하 O층, 지상 O층, 연면적 O㎡, 건물용도 등)예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 (연장 0m 폭 Om / 시설물 현황 : 휴지통 O개, 펜스 Om, 볼라드 O개 등) 2. 시설물 설치공사(가로 Om 세로 Om 높이 Om 수량 0개 재질, 색상 등) 3. 공공건축물(지하 O층, 지상 O층, 연면적 O㎡, 건물용도 등)예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 (연장 0m 폭 Om / 시설물 현황 : 휴지통 O개, 펜스 Om, 볼라드 O개 등) 2. 시설물 설치공사(가로 Om 세로 Om 높이 Om 수량 0개 재질, 색상 등) 3. 공공건축물(지하 O층, 지상 O층, 연면적 O㎡, 건물용도 등)예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 (연장 0m 폭 Om / 시설물 현황 : 휴지통 O개, 펜스 Om, 볼라드 O개 등) 2. 시설물 설치공사(가로 Om 세로 Om 높이 Om 수량 0개 재질, 색상 등) 3. 공공건축물(지하 O층, 지상 O층, 연면적 O㎡, 건물용도 등)
총사업비 (단위 : 천원)계국비국비도비도비시비시비자부담자부담자부담기타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재심의당초심의내용반 영 사 항
재심의재 심 의 사 유
설계자사무소 명칭소재지소재지
설계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백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백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백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백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백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백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백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백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백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백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백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백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2.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태백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태백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나.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토목공사다.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원·광장·조경공사3.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의 원칙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5.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 및 인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태백시 경관조례」제27조에 따른 태백시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지방세 100만원 이상 및 3회 이상 체납한 경우6. 성범죄 전력보유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안건 및 반복심의 제한)

제14조(안건 및 반복심의 제한) 심의요청에 대한 안건을 위원회는 심의 횟수를 3회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심의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부득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 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7. 일정 지역이나 구간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동일하게 추가 설치하는 경우8.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 또는 교체하는 경우9. 심의를 받은 공공시설물의 색상, 형태 또는 위치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21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2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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