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아파트)(아파트)(아파트)(아파트)(아파트)
위 치위 치태백시 동 번지태백시 동 번지태백시 동 번지태백시 동 번지태백시 동 번지
규 모 (동/세대수)규 모 (동/세대수)준 공 일준 공 일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공사구분개 요개 요개 요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관리주체부담금
계계계계
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아파트 관리소장 (인) 입주자대표회의장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아파트 관리소장 (인) 입주자대표회의장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아파트 관리소장 (인) 입주자대표회의장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아파트 관리소장 (인) 입주자대표회의장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아파트 관리소장 (인) 입주자대표회의장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아파트 관리소장 (인) 입주자대표회의장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아파트 관리소장 (인) 입주자대표회의장 (인) 태백시장 귀하
※ 관리주체의 부담금은 소요예산의 50%이상 기재할 것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견적서 사본 3. 사업계획서 및 현장조사서※ 관리주체의 부담금은 소요예산의 50%이상 기재할 것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견적서 사본 3. 사업계획서 및 현장조사서※ 관리주체의 부담금은 소요예산의 50%이상 기재할 것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견적서 사본 3. 사업계획서 및 현장조사서※ 관리주체의 부담금은 소요예산의 50%이상 기재할 것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견적서 사본 3. 사업계획서 및 현장조사서※ 관리주체의 부담금은 소요예산의 50%이상 기재할 것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견적서 사본 3. 사업계획서 및 현장조사서※ 관리주체의 부담금은 소요예산의 50%이상 기재할 것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견적서 사본 3. 사업계획서 및 현장조사서※ 관리주체의 부담금은 소요예산의 50%이상 기재할 것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견적서 사본 3. 사업계획서 및 현장조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별표 1]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별 지원기준

지원 대상 항목지원기준비고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o 어린이놀이터는 노후시설물 보수를 원칙, 불가피할 경우 교체지원, 추가설치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 o 경로당은 각종시설물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신규구입은 제외
2.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보수o 경계석이 설치되어있는 차도와 보행자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이용도로이며 주차장은 지상 주차장에 한함
3. 단지내 상 ㆍ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o 단지내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는 공용부분에 한함
4.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o 기존 담장을 헐고 조경식재 허용 o 기존 석축, 옹벽의 보수 원칙
5.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o 단지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추가설치시는 위원회 심의결정에 의함 o 전기요금은 -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 : 전년도 전기요금의 월별 금액의 합계 -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 한국전력공사 약관에 정한 가로등금액 참조 시장이 정하는 보안등 단가(월) x 12월 x 보안등 수
6. 단지 내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등의 보수o 옥상방수 (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o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붕의 설치 및 보수
7.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 환경정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 주택 건물의 벽체 방수 및 도색o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건물의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
8.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o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9.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안전점검 비용o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o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대ㆍ복리시설로서 보수를 원칙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31.>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별 지원기준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규모(세대수)지원금액지원상한액
30세대 미만총 사업비의 100분의 90 (1,200만원까지 전액무상지원)2천5백만원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1,200만원까지 전액무상지원)3천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총 사업비의 100분의 70 (1,200만원까지 전액무상지원)3천5백만원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총 사업비의 100분의 604천만원
300세대 이상총 사업비의 100분의 505천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12. 3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8.>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12.28., 2020. 2. 28.>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항목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한한다. <개정 2009. 10. 9., 2015. 5. 15., 2016. 3. 18., 2016. 10. 18., 2017. 7. 7.>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2.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 보수3. 단지 내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전유부분 제외)<개정 2025. 12. 31.>4.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5.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6. 단지내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등의 보수7.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건물의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8.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0. 2. 28.>9.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안전점검 비용 <신설 2025. 12. 31.>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0. 2. 28.>[종전의 제9호 <2025. 12. 31.>]③ 제2항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0. 18.,2025. 12. 31.>1. 신청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2.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제5조(보조금 지원규모)

제5조(보조금 지원규모)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별표 2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전문개정 2009. 10. 9.] <개정 2020. 2. 28.,2025. 12. 31.>② 삭제 <2025. 12. 31.>

제6조(지원방법 및 신청)

제6조(지원방법 및 신청)① 시장은 제2조의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및 주소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등)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때 에는 소관부서별로 타당성을 확인하게 한 후 태백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타당성 확인 시 단지별 개별주택가격 등 주민들의 거주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28.>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아동 2020. 2. 28.>④ 시장은 지원사업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공동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지원받지 못한 관리주체는 다음년도에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 2. 28.> <개정 2025. 12. 31.>

제8조(사정변경 등)

제8조(사정변경 등)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의 결정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지원사업을 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태백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결정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의 결정3. 지원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5.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8. 10. 10., 2015. 5. 15., 2017. 12. 29., 2018. 9. 19.,2025. 12. 31.>1. 태백시의회 의원 2인2. 태백시 업무담당 국장 및 관련부서(예산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소속 5급이상 공무원 4인<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2025. 12. 31.>3. 건축 및 토목, 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4인③ 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 거주하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고 등)

제14조(보고 등)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6.5., 2021. 7. 9.>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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